1. 관련근거
가. 복지부(보험급여과-2973, 2017.4.27.)「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 개정 안내」
나. 복지부(고시 2017.74호, 2017.4.26.)「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별지1) : 73품목
나. 비급여 품목(별지2) : 18품목
다.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3) : 2품목
라.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 품목(별지4) : 16품목
마. 삭제(별지5) : 27품목
바. 제조사 등 변경 품목(별지6) : 187품목
※ 시행일 : 2017.5.1.(다만, 별지 5의 일부 품목은 2017.8.1.)
* 붙임 : 고시문 및 개정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