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40 게시일 : 2017-04-28

1. 관련근거 : 복지부(보험평가과-6424, 2017.4.26.)「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고시개정을 첨부와 같이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 관련 위탁 근거 신설(제8조제4항)
     ○ 평가자료의 수집, 신뢰도 점검 등에 대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 근거 마련
나. 평가 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기준 평가연도 명확화(제11조제1항)
     ○ 적정성 평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연도를 기준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또는 감액하여 지급
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공개 범위 및 대상기관 구체화(제14조제1항)
    ○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등에 사전 공개

 

* 붙임 : 1. 고시개정안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