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62호(2017. 3. 30)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5호, 2017.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총 4항목)
1) 신설 1개 항목
[259] Naftopidil 경구제(품명: 플리바스정)
2) 변경 3개 항목
[221] Caffeine citrate 주사제(품명: 네오카프주 등), Caffeine citrate 액제(품명: 네오카프액)
[322] 철분주사제(품명: 베노훼럼주 등)
[259] Silodosin 경구제 (품명∶트루패스캡슐 4mg 등)
※ 시행일 : 2017년 4월 1일
* 붙임 : 고시개정문, 별지 1~2, 변경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