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5호(2017. 1. 3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3호, 2017.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관련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심장재활 등 급여기준 신설
○ 통증자가조절법, 인공요도괄약근 급여기준 초과시 본인부담완화 등 개선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유전자패널검사 급여기준 신설
○ 결핵검사(결핵균 특이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 급여기준 확대
○ 인공와우 급여연령 확대 등 급여기준 일제정비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 시행일 : 2017.2.1.부터(NGS 유전자패널검사는 3.1.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결핵검사, MMP-9, 인공와우, 운동점차단술, 동종건조양막치료 : 044-202-2737
* 상기 항목 제외한 급여기준 : 044-202-2746
* 붙임 : 1. 고시개정문 1부,
2. PCA 선별급여 전환 관련 치료재료 목록 1부,
3.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요양급여 적용 관련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