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27호(2017. 1. 17)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2016. 12. 3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
(대의협 제813-1528호(2017. 1. 2)로 안내)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15호, 2017. 1. 17)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공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http://biz.hira.or.kr-알림방-공지사항)에 게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공고 주요내용,
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3. (별표1)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4. (별표2) 전산매체파일 수록사양,
5. (별표6)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전자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