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32 게시일 : 2017-01-12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7호(2017. 1. 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1528호(2017. 1. 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2016. 12. 30)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80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와

    관련하여 청구방법 개정고시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심사정보/급여기준/각종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내용]
○ 종합병원 청구처 지원이관
○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 환자 고위험 임신부 본인부담경감

 


* 붙임 : 1. 주요개정내용,
            2. 보건복지부 고시문(제2016-280호),
            3. 세부작성요령.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