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890호(2016.10.28.)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8891호(2016.10.28.)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을
2016. 10. 28.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구분 | 주요 개정 내용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대상 의약품 확대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 ○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카바페넴제제와 모노박탐제제는 그 작업소를 다른 완제의약품 작업소와 분리할 의무를 부과하여 안전관리 강화 |
* 붙임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