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복지부(보험약제과-7930, 2016.10.31.)「고시개정 통보」
나. 복지부(고시 제2016-203호, 2016.10.31.)「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2. 복지부는 상기 호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신설 2개 항목
[219] Fimasartan + Rosuvatatin 경구제(품명: 투베로정)
[229] Glycopyrronium bromide 흡입제(품명: 씨브리흡입용캡슐)
□ 변경 1개 항목
[821] Remifentanil 주사제(품명∶ 울티바주 등)
※ 시행일 : ’16.11. 1.
* 붙임 : 개정고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