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8호(2016. 9. 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89호(2016. 9. 30)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90호(2016. 9. 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및「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및「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주요 내용]
- 초음파 검사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초음파 검사 비급여 1항목 신설 및 용어 변경 4항목
- 병원급 질병군(DRG) 수가 인상
- 요양병원 선별급여 항목 별도 산정 근거 신설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주요 내용]
- 초음파 검사 분류체계 개편 및 유도초음파, 임산부초음파 급여 적용에 따른 질병군(DRG) 청구방법 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주요 내용]
- 초음파 검사 급여기준개정('16.9.8)에 따른 급여기준 정비
- 급여기준 일제정비 추진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신경차단술 등 17항목)
* 붙임 : 개정고시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