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3614호(2016. 8. 5)
2. 위 근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의
청구방법을 아래와 같이 개선됨에 따라 안내를 요청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6. 8. 11
○ 개선내용 : 환자 서면청구 → 약국 전산청구 및 환자 서면청구 병행
※ 일반 판매업소와 차상위자는 근거법령 마련 때까지 현행 방식 유지
○ 청구방법 : 환자의 위임에 의한 웹 EDI 시스템으로 전산청구
○ 기타 : 붙임 참고
* 붙임 : 청구방법 개선 계획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