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복지부 고시(제2016-128호, 2016.7.22.)
나. 복지부 고시(제2016-129호, 2016.7.22.)
다. 복지부 고시(제2016-130호, 2016.7.22.)
2. 위 근거와 관련, 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16-128호),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2016-12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6-130호)를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제2016-128호)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클라리스로마이신 내성 돌연변이, 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세부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 ’16.8.1)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제2016-129호)
-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 시행일 : ’16.8.1)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6-130호)
- 혈소판복합기능검사, 버그 균형검사 등 신설 (※ 시행일 : ’16.8.1, 단,
항원특이적 면역글로불린E 검사는 ’16.9.1)
* 붙임 : 고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