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2호, 123호(2016.7.5.)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6-122호)’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제2016-123호)’
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및 제정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별표추가) 608. sFlt-1/PlGF 정량검사 [정밀면역검사]
(별표추가) 609. 얼음 검사
(별표추가) 610. 일시적 요도스텐트 삽입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별표추가) 1. 비침습적 지속적 호흡상태 측정법
* 붙임 : 신의료기술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2016-122호) 및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2016-123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