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21-396호(2016.6.15.) ‘약제급여목록정비 관련
변경사항 재안내’
나. 대의협 제825-1072호(2016.12.1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15-213호) 안내’
다. 복지부 보험약제과-2945(2016.6.23.)
라. 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2015.12.9.)
마. 복지부 고시 제2015-224호(2015.12.22.)
바. 복지부 고시 제2016-20호(2016.1.29.)
2. 위 근거와 관련, 복지부의 생산규격단위 품목별 등재원칙 등 약제급여목록
정비에 따라 7월부터는 기존(삭제)코드로 청구시 심사조정 될 예정인 바,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및 심평원과의 간담회(2016.6.17.), 청구소프트웨어
업체와의 간담회(2016.6.23.) 등을 통해 유예기간 연장 및 청구소프트웨어상의
개선 등을 통한 혼란 최소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3. 이에, 복지부는 약제급여목록 정비와 관련하여 3개월 유예(10월 적용)하는
내용 등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제2016-100호, 2016.6.23.)
및 정정고시(제2016-106호, 2016.6.23.)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온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기존(삭제)코드로의 청구가
불가한 바, 동 건과 관련하여 처방이나 청구시 혼란을 초래하는 부분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의사협회로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개정내용
- 최면진정제(doxepin hydrochloride(as doxepin 3mg)) 등 신규 등재 138품목
신설[별지1]
- 최면진정제(doxepin hydrochloride(as doxepin 3mg)) 등 188품목 변경
[별지2~3]
- 최면진정제(phenobarbital sodium 0.1g(0.1g/mL)) 등 미청구 삭제 222품목 삭제
[별지4]
- 골격근이완제(gallamine triethiodide 10mg(5mg/mL)) 등 자진취하, 양도양수,
포장단위삭제 등 24품목 삭제[별지5]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13호 별지3으로 삭제되는 약제 중 일부의 상한금액
변경 3품목[별지6]
- 약제급여 목록정비로 인한 삭제품목의 급여경과조치 유예[첨부2 참조]
※ 유예기간 3개월 연장(9월 30일까지)
□ 시행일
- 별지 1, 별지 2, 별지 4, 별지 5, 별지 6 :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 별지 3 :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
- 붙임 1 : 품목별로 시행시기 차이가 있음(2016년 9월 7일부터 2017년 5월 1일)
* 붙임 : 1. 고시문(제2016-100호) 1부.
2.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제2016-100호) 1부.
3. 정정 고시문(제2016-106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