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4호(2016.5.31.)
보건복지부 예규 제75호(2016.5.3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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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개정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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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정기한을 140일로 단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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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 검사분야에 대한 신청인 의견진술 통지 및 신청시기 구체화 - 체외진단검사 결과보고방식 변경시 신속평가 실시 - 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 분류의 포괄화 등 |
* 붙임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관련 규정개정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