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 개정고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402 게시일 : 2016-06-0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4호(2016.5.31.)
                   보건복지부 예규 제75호(2016.5.3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및 의료법 제5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사항]

구분

주요 개정내용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 체외진단검사, 유전자검사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법정기한을 140일로 단축함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검사분야에 대한 신청인 의견진술 통지 및 신청시기 구체화

- 체외진단검사 결과보고방식 변경시 신속평가 실시

- 체외진단검사 검사원리 분류의 포괄화 등

 


* 붙임 : 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개선 관련 규정개정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