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83호(2016. 5. 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신설 1개 항목
[395] Elosulfase alfa 5mg 주사제(품명: 비미짐주)
○ 변경 6개 항목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
[212] Dronedarone 경구제(품명: 멀택정)
[612] Aztreonam 주사제(품명: 아작탐주)
[629] Ledipasvir + Sofosbuvir 경구제(품명: 하보니정)
[629] Levofloxacin 경구제 (품명: 레보펙신정 등)
[629] Moxifloxacin 경구제(품명: 아벨록스정 등)
※ 시행일 : 2016년 6월 1일
* 붙임 : 1. 고시문
2. 변경대비표
3. 별지1(신설)
4. 별지2(변경)
5. 별지3(변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