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개정(제2016-7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818 게시일 : 2016-02-04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7호(2016.1.26.)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제35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7호, 2015.1.30.)를 개정·발령한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복지부 예규(급여기준과)에 근거한 기준 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료액 판정기준표에 따른 감경 적용기준 마련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이 필요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제7조 재검토기한)


    ※ 시행일 : 2016년 2월 1일

 


* 붙임 : 1. 고시 개정안
            2. 고시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