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관련고시 개정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981
게시일 : 2016-01-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5호 :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6호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7호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
2. 위 관련근거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개정내용
1)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 당뇨병환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 대상자 및 소모성 재료 품목 확대
- 요양비 지급대상으로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에 대해 요양비 급여 품목 신설
-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대한 기준금액 확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중증외상환자 포함
3)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 욕창예방방석 및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의 급여적용대상자
기준 마련
나. 세부내용 : 붙임참조
다. 시행일시 : 2016.01.01.
* 붙 임 : 관련 개정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