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0호(2015. 12.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1호(2015. 12. 29)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42호(2015. 12. 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응급의료 수가개선 관련 사항
* 붙임 : 개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