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외 2건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407 게시일 : 2016-01-0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29호(2015. 12. 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0호(2015. 12. 23)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31호(2015. 12. 23)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유전자 검사 급여 기준 신설 및 변경
  - 경요도적 절제 및 응고용 전극 치료재료 인정여부 삭제
  - 자동유방초음파 등 2항목 기결정 추가 등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
  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 경요도적 조직 절제 및 응고용 바이폴라 전극 2항목 신설 등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 인공호흡기 치료 신설 등

 

 


* 붙임: 개정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