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739호(2015.11.27.)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205호(2015.11.27.)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을 개정한 바, 동 사항을 전달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〇 변경 4개 항목
[214] Ambrisentan 경구제(품명∶ 볼리브리스정5mg, 10mg)
[222] Salmeterol xinafoate + Fluticasone propionate 흡입제
(품명∶ 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
[629] Valganciclovir 경구제(품명: 발싸이트정450밀리그람)
[629] Ganciclovir 주사제(품명: 싸이메빈정주)
〇 삭제 1개 항목
[214] Carvedilol 6.25mg 경구제(품명: 딜라트렌정6.25mg 등)
※ 시행일 : 2015년 12월 1일
붙 임 : 1. 고시문
2. 변경대비표
3. 별지 1
4. 별지 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