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864(2015.05.21)
2. 상기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전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 내용
- 해열.진통.소염제(etoricoxib 30mg) 신규 등재 230품목 신설(별지 1)
※ 신설 품목 중 상한금액이 가산종료 시점에 적용(변경)되는 64품목(붙임 1)
- 해열.진통.소염제(celecoxib 200mg) 등 74품목 변경(별지2~별지5)
- 항전간제(topiramate 100mg) 등 허가취하, 자진취하 등 31품목 삭제(별지 6)
붙임: 1. 개정고시 전문 1부,
2.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