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05 게시일 : 2020-08-05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61호 (2020.7.29.)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439 (2020.7.30.)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3호(2020.6.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총 7항목 (신설 1항목, 변경 6항목)

           - 재발 이장성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인 마벤클라드정 10mg(Cladribine)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외래 통원이 가능한(걸을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차 치료제로 사용 시 투여 기간·방법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Lidocaine HCI 주사제(품명 : 휴온스 리도카인 염산염 수화물주사 등)를 통증 조절 목적으로 건초 내에

              부신피질호르몬제 등과 병용 주입까지 급여 인정

 

           -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Nifedipine 경구제(품명 : 아달라트오로스정30 등)를 조기진통억제 목적으로 투여 시 투여대상

              (임신 20~36주→ 임신 24~36주) 및 용법·용량을 변경 

 

           - 이차적 부갑상샘기능 항진증치료제인 '알리톤연질캡슐'등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Paricalcitol주사제(품명: 젬플라주)

              고시 품명에 '둥' 추가

         

           -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투석여과' 행위 신설에 따라, Nafamostat 주사제(품명 : 주사용후탄 등, 주사용후탄 50등)

              고시에 관련 행위명을 추가하여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급여 인정

 

           - 중등도-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 치료제인 Vedolizumab 주사제(품명 : 킨텔레스주)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보편적인

              치료 약제에 대해 반응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까지 급여 확대

 

           - 항생제인 '유니작탐주사'등 3품목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Aztronam 주사제(품명 : 메작탐주사) 고시 품명에 '등'을 추가하여 급여 인정

 

      ○ 시행일 : 2020.8.1.(토)

 

 

 

 

 

* 붙임 : 1. 신설 급여기준(제2020-161호)

            2. 변경 급여기준(제2020-161호)

            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61호)

            4. 일부개정고시 변경대비표(제2020-16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