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69호 (2020. 3. 26.)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089 (2020. 3. 26.)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7호(2020. 2.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 주요내용]
○ 총 4항목 (신설 3항목, 변경 1항목)
- 서방형제제는 분할·분쇄하여 사용 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종전의 심사지침을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 · 투여 기준으로 신설
- 항암성종양제 Ibrutinib 경구제(품명 : 임브루비카캡슐 140밀리그램)에 추가된
비항암요법 적응증(만성 이식편대 숙주질환)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으로 투여 가능함을 명확히 함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MRI 검사 전 장운동억제가 필요한 환자에게
Hyoscine butylbromide주사제(품명 : 프리판주 등) 투여 시 급여인정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요소회로대사이상증이 강력히 의심되나 진단이 되지 않은 응급환자에게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 카바글루확산정 200mg) 급여인정
○ 시행일 : 2020. 4. 1.(수)
※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일반원칙] 경구용 서방형제제 분할 처방 · 투여 기준 : ☎ 033-739-1348
[124] Hyoscine butylbromide 주사제(프리판주 등) : ☎ 033-739-1354
[421] Ibrutinib 경구제(품명 : 임브루비카캡슐140밀리그램) : ☎ 033-739-1345
[399] Carglumic acid 경구제(품명 : 카바글루확산정 200mg) : ☎ 033-739-1347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2752
* 붙임 : 고시개정문, 신설 · 변경 급여기준, 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