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개정 발령 알림(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121 게시일 : 2020-02-04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2019.12.31.)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군(群)별 분류체계에 따른 감염병 분류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변경

             * (개정 전) 제1군~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 감염병 총 86종


            ○ 추가 지정 법정감염병의 진단기준 신설

             - 제1급 감염병 중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제4급 감염병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기타 감염병 정의 및 임상증상 문구 정비, 검사법 및 해당 검체 용어 통일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참고

 

 

 

 

* 붙임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개정문 및 전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