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498호(`20.01.28)
2. 위 호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격리의료폐기물에 대한 안전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안내하오니 격리폐기물이 안전하게 처리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의료기관에서는 [붙임.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가. 환경부 공문.1부.
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1부.
다. [참고] 자가격리자 폐기물 처리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