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고시 제2020-1호(2019.12.31.)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진단 및 신고 효율화를 위해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 ‧ 발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군(群)별 분류체계에 따른 감염병 분류를 급(級)별 분류체계로 변경
* (개정 전) 제1군~제5군 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 감염병 총 86종
○ 추가 지정 법정감염병의 진단기준 신설
- 제1급 감염병 중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제4급 감염병 중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기타 감염병 정의 및 임상증상 문구 정비, 검사법 및 해당 검체 용어 통일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참고
* 붙임 :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전부개정안 개정문 및 전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