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집단발생과 관련하여, 중증급성호흡기감염병감시체계(SARI) 참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감시 및 신고 강화 안내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이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료기관 내 폐렴환자 내원시 문진을 통해 중국 우한시 방문력 확인
ㅇ 폐렴증상이 있으면서 증상이 나타나기 전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를 방문한 환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