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41-12052호(2020.01.09.)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생물테러총괄과-128(2019.1.9.)
2. 최근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하여 질병관리본부는「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하고 긴급상황실 24시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관련 철저한 대비ㆍ대응을 위해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 절차 및 국가지정입원치료 의료기관 대응절차를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관련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환자를 격리하고, 각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긴급상황실 043-719-7979 또는 133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주요 개정사항
- 신고 및 대응을 위한 사례정의(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ㆍ문의 대응 절차(추가)
-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가 아닐 경우 조치사항
- 격리해제 기준 변경
- 능동감시, 수동감시 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