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6677('19.12.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용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공포 및 시행('19.12.17. 국무회의 의결, '19.12.24 공포 예정)
3. 이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사항 안내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