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3027(2019.12.16.)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 붙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및 관련 붙임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