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9682(2019.11.15.)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 이물보고가 의무화(2019.6.12.)됨에 따라 의료기기 이물보고에 대한 절차 등을 안내하고자
「의료기기 이물보고 어떻게 하나요?」리플릿을 마련하고 대한의사협회로 배포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리플릿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에도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식약처 공문 1부.
2. 「의료기기 이물보고 어떻게 하나요?」리플릿.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