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활용 요청(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3 게시일 : 2019-12-01

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의료방사선과-3388(2019.10.22.)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영상검사 시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을 줄이고 영상검사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업무에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구성 : 12개 분과, 105개 핵심질문 및 202개 권고문
    나. 분과 : 갑상선, 근골격, 복부, 비뇨생식기, 소아, 신경두경부, 심장, 유방, 인터벤션, 치과, 핵의학, 흉부
    다. 가이드라인 내려받는 절차 :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http://cdc.go.kr→정책정보→의료방사선게시판→분류 :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확인 및 내려받기 가능

 

    * 영상검사의 정당성 : 영상검사는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

 

 

 

* 붙임 :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