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142(2019.9.30.)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는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다음과 같이 게시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나. 주요내용 : 환자 참여 캠페인 낙상 예방(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 붙임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 및 환자안전 정보제공지(포스터, 리플릿)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