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환자안전 현장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31 게시일 : 2019-10-13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170(2019.10.01.)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수립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에 따라

   환자안전 현장지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신청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재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인증원 공문 및 붙임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