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2090(2019.9.24.)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재환류되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환자 미 확인에 따른 환자안전사고 지속 발생(붙임 참조)
- 최초 발령일 : 2019. 2. 26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 붙임 : 인증원 공문 및 붙임자료,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