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신종감염병대응과-985(2019.7.31.)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슬람 성지순례객 또는 중동 국가 여행자를 통한 국내 메르스 유입에 대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 배경
1)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낙타 접촉 등에 의한 메르스 감염 및 병원을 통한 유행이 지속되어 국내 유입 위험 상존
2) 하지(Haji, '19.8.9~8.14.) 기간 중 이슬람 성지순례 위해 메카(사우디)에 약 200만명 인파 운집,
국내에서는 약 400여명 참가 후 8월 중 귀국 예정
나. 목적 : 메르스 의심환자를 조기에 인지하여 국내 전파를 방지하기 위함
다. 협조사항
1) 의료기관 내원 환자의 중동 여행력을 접수단계에서 확인*
2) 최근 14일 이내 중동 방문력 있으면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 또는 1399 통해 신고
* 중동 국가 여행력 확인 의료기관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및 건강보험수진자조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4일 이내 중동방문 입국자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확인 특히,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은 7월부터 여권번호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프로그램(ITS: International Raveler Information System) 이용하여 중동방문력 확인 |
※ 성지순례 관련 메르스 주의사항 및 신고 협조사항은 ‘붙임’ 자료 참조
*붙임 :
1. 질병광리본부 공문 1부.
2. 질병관리본부 보도자료 1부.
3.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