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연수교육 필수평점 등 관련 지침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87 게시일 : 2019-08-07

1. 문서번호 대의협 제441-5231호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연수교육 필수교육 관련 필수평점 유의사항을 안내 해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수교육기관 필수평점 관련 유의사항
       1) 필수평점 일일 최대 2점, 연 최대 4점 운영(자기관은 필수교육 진행 불가)
       2) 필수평점 인정 기준 : 실제 60분 참여해야 1평점 인정 가능
       3) 필수과목 주제 : 의료윤리, 의료법, 의료감염관리,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의료분쟁 사례 등
       4) 공동주최 관련 : 필수평점 연수교육기관이 일반평점 연수교육기관 또는 비연수교육기관과의
                                 공동주최를 통해 필수평점 부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