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4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게시 안내[채혈오류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3 게시일 : 2019-08-02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563(2019.07.16.)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유사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정보제공지가 다음과 같이 게시되어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나. 주요내용 : 채혈 오류 안내(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 붙임 : 인증원 공문 및 붙임자료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