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말라리아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재공지(질병관리본부)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476 게시일 : 2019-07-19

대의협 제0641-04304호(2019.7.11.) 

 

1. 관련근거 

- 대의협 제0641-01318호(2019.5.2.) 

- 질병관리본부 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1209(2019.7.9.) 

 

2.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말라리아 환자의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신고범위에 신속진단키드(RDT)로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된 의사환자(추정환자)를 추가한 감염병의 진단기준 개정ㆍ시행(2019.4.30.)을 기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발열환자 진료 시 국내 위험(인천ㆍ경기ㆍ강원 북부) 방문력 확인 후 신속진단키트검사로 말라리아 환자를 조기 진단ㆍ치료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말라리아 신고기준 

                 - 대상감염병 : 말라리아 

                 - 신고범위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ㆍ환자 : 말라리아에 부합되는 임상증상을 나타내면서 확인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ㆍ의사환자 :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말라리아가 의심되며, 추정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ㆍ병원체보유자 : 임상증상은 없으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말라리아 원충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ㆍ확인진단 : 검체(혈액)에서 도말검사로 말라리아 원충 확인 

                                       : 검체(혈액)에서 말라리아 특이 유전자 검출 

                    ㆍ추정진단 : 신속진단키트에서 말라리아 특이항원 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