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4256호(`19.06.21)
2. 위호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19.06.28)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의약품을 사용한 사람이 그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 종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한하여 피해구제 진료비를 지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대상의 경우에도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진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되, 피해구제 진료비 총액은 2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및 식약처 보도자료.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