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626-04211호(2019.7.9.)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운영부-1800(2019.7.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제8호 가목과 관련하여, 요양기관은 식약처의 제조(수입) 허가(신고)를 받은 의료장비에 한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식약처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해왔습니다.
3. 이에 회원들이 보유한 장비 정보가 심평원에 정확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다음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점검기간 : 2019.6월 ~ 8월(3개월간)
나. 대상장비 : 식약처 허가번호 없이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된 노후장비
* 허가(신고)제도 실시('98.2.28.)이전에 제조(수입)된 장비 중 의료기기 허가정보 확인이 안 되는 장비에
대해 임시관리번호 부여
다. 점검내용
- 누락된 장비 정보(식약처 허가번호, 모델명 등) 확인 후 변경 신고
- 미보유 사용하지 않는 장비의 사용중지ㆍ양도ㆍ폐기 신고 등
라. 정비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접속 -> 현황신고ㆍ변경 -> 일반장비 현황신고 -> 장비보유현황
-> 변경신고 -> 변경정보 입력 -> 임시저장 -> 최종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