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9년 제5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의료기관평가인증원)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97 게시일 : 2019-06-30

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1407(2019.06.24.)

 

2.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환자안전법」 제16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다음과 같이 발령되어 대한의사협회에 확산 협조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
    나. 주요내용 : 이동식 산소탱크 잔량 미확인으로 사용 중 산소 공급 중단(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 붙임 :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