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19.04.28) 의결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19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다음과 같이 확정된 바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2019년도 회비 기준액표
(단위 : 원)
2019년 |
가 |
나 |
다 |
라 |
입회비 |
|
개원회원 |
1. 봉직의, 공직의 |
2. 대학교수 |
인턴/레지던트 무급조교/휴직회원 소령급이상 군의관 |
공중보건의/ 대위급이하 군의관 |
||
회비 |
230,000 |
166,000 |
166,000 |
95,000 |
71,000 |
100,000 |
신문구독료 |
10,000 |
10,000 |
10,000 |
- |
- |
|
연구소 특별회비 |
50,000 |
35,000 |
35,000 |
20,000 |
15,000 |
|
종합학술대회 분담금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한방대책특별회비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10,000 |
|
투쟁회비 |
30,000 |
30,000 |
30,000 |
20,000 |
20,000 |
|
회관신축기금 |
50,000 |
50,000 |
50,000 |
30,000 |
30,000 |
|
총계 |
390,000 |
311,000 |
311,000 |
185,000 |
156,000 |
100,000 |
※ 2018년도 회비와 동일. 단, 나회원은 '나' 1/ '나' 2로 구분(제71차 총회의결)
※ '나' 2 회원(대학교수)의 적용기준은 내부검토 후 별도 안내할 예정
나.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다.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