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878 (2019. 4. 11.)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2019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었음을 알려왔는 바,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공문(환자안전본부-878) 1부
2) 공문(환자안전본부-878) 관련, (붙임) [환자안전 주의경보] 심부체강창상 피복재사용 후 안구 내 염증(포도막염) 발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