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감염병총괄과-1473(2019.5.1.)
2. 상기 근거와 관련,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진단기준」고시 개정 발령을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풍진을 선천성 풍진 및 후천성 풍진으로 구분
-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에 반코마이신중증도내성황색포도알균(VISA) 기준 추가
- 신고범위 변경
* 붙임 : 1.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개정문) 1부.
2. 감염병의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