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환자안전본부-617 (2019. 3. 15.)
2. 상기 호와 관련하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19년 제2차 환자안전 제공지’가 아래와 같이 게시되었음을 알려왔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목적 :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및 환자안전 활동 사례 공유
나. 주요내용 : 인슐린 단위(unit) 안내(붙임 참조)
다. 게시위치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www.kops.or.kr)
* 붙임 : 1) 의료기관평가인증원 2019년 제2차 환자안전 정보제공지확산 협조요청 공 문사본 1부
2) 공문(환자안전본부-617) 관련, (붙임) [환자안전 정보제공지] 인슐린 단 위(unit)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