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협 제643-10060호(2018.11.16.)
1. 관련 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655(2018.11.14.)
2.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8-2019절기 어르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무료접종이 11월 15일(목)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행정사항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료기관의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건에 대한 전산 등록
ㅇ 11월 15일까지 접종한 건 중 전산 미등록 건은 11월 23일(금) 24:00까지 전산 등록 완료
- 11월 23일(금)까지 전산등록 미완료 건에 대해서는 비용상환 불가
※사업종료에 따라 접종일이 11월 16일 이후인 경우 비용상환 불가
나. 백신 회수
ㅇ 11월 15일 사업종료 후 의료기관의 남은 백신 잔량은 일괄 회수 예정
- 백신 회수 방법 : 지자체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지역의사회 협의체 논의를 통해 백신 회수 진행 또는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일괄 회수*
* "어르신인플루엔자등록 시스템" > "백신관리" > "백신회수관리" 메뉴에 의료기관 및 회수량 입력
- 중복접종, 백신 파손 등이 있는 위탁의료기관은 시스템 재고량 기준으로 자체물량을 대체하여 반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