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122(2018.9.21.)
1.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8년 제4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예방접종 실시기준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만 7세 이상 어린이의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접종기준
▶ 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ㆍDTaP 백신 접종력이 불완전한 만 7~10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만 11~12세 추가접종은 해야 하고,
해당 접종에 Tdap 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모두 사용 가능함
▶ 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의 접종기준
* 접종연령 및 접종횟수에 따른 접종 완료자 : DTaP 5차 접종 완료자 또는 만 4세 이후 DTaP 4차 접종자(5차 접종 생략 대상)
ㆍDTaP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 11~12세 어린이는 Tdap 백신을 1회 접종한다.
* 만 11~12세 접종은 Tdap 또는 Td 백신이 사용가능하나, Tdap 백신을 우선 고려
※ 백일해 포함 백신(aP) 금기자의 경우, 해당 연령에 허가된 Td 백신으로 대체하여 사용 가능
ㅇ 시행일 : 2018년 10월 1일(월)
* 시행일 이후 접종건부터 적용되며, 상기 예방접종 실시기준에 따라 시행된 접종은 비용상환 가능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질병관리본부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