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대의협 제0222-03369호(2018.6.19.)
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0222-01125호(2018.4.25.) "2018년도 의협회비 기준 금액 안내 및 회비납부 협조요청"
2. 대한의사협회 2018년도 회비 납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비 납부 회원에 대한 혜택
대한의사협회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 |
①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포상 자격 ②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③ 최신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 ④ "KMA 콜센터" 이용한 다양한 회원민원 서비스 ⑤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 노무, 세무 상담서비스 ⑥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⑦ 홈페이지 "KAM 교육센터" 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 ⑧ 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 ⑨ 협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금융대출 등) |
나. 회비 납부 및 회원 등록 관련 시도의사회(지부) 연락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