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책자 제작ㆍ배포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54 게시일 : 2018-04-30

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련근거, 

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나.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04.23.) 

다. 대의협 제723-157호(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 공지, 2017.04.27.) 

상기 관련근거에 의건, 대한의사협회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04.23) 심의ㆍ의결을 통해 개정된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사윤리 확립과 강화를 위해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책자를 재제작ㆍ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책자 수신처별 별도 우편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