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련근거,
가.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0조(대의원총회 의결사항)
나.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04.23.)
다. 대의협 제723-157호(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 공지, 2017.04.27.)
상기 관련근거에 의건, 대한의사협회는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2017.04.23) 심의ㆍ의결을 통해 개정된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사항을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의사윤리 확립과 강화를 위해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책자를 재제작ㆍ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개정책자 수신처별 별도 우편발송